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가족간/부모자식간)

차용증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줬을 때 증명하는 문서로써 이 문서는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가족간/부모자식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만약 받지 않았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이익이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 적혀있는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차용증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효력 서술

차용증을 공증 받을 수 없기에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인감도장을 찍어 그와 함께 인감증명서 스템플러로 찍어서 각인시켜 공증하지 않아도 그 증명력을 인정시킬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거나 오른쪽 손을 통해서 엄지로 찍어야 되는데 삼각점이 모두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 2장과 위임장 1장을 지참해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잃어볐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

공증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은 목적과 수수료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쪽 표를 참고하셔서 비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수수료
200만원까지11,000원
500만원까지22,000원
1000만원까지33,000원
1500만원까지44,000원
1500만원 초과 시초과 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우선 들어가야할 문항은 아래쪽과 같으니 참고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채무자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에 대한 금액 그리고 계약일과 변제기일을 입력해야 하고 이자약정 혹은 이율 기한 이익과 상실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채주자의 의사에 맞게 작성하되 입증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약정 시 개인간 최고 이율 연 25%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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