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집에 TV 수상기조차 없는 상황인데도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KBS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고 계신가요?
많은 가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전기요금과 함께 이 요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TV가 없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PTV,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추세라, 전통적인 TV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신료가 자동 부과되는 구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TV 수신료의 의미부터 시작해, KBS 수신료 해지 방법, 면제 대상, 환불 절차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대상 및 조건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TV 튜너 기능이 없는 모니터만 보유 중인 경우
- 공적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히 요즘은 IPTV나 모바일 기기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 실제로 TV 수신기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수신료 청구가 중단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1단계: KBS 수신료센터 홈페이지 접속
KBS 홈페이지 또는 수신료센터 사이트에서 ‘TV말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TV 미보유 증빙자료 (TV 폐기 증명서, 계약서상 미보유 기재 등)
신분증 사본
전자납부번호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단계: 현장 확인 또는 서류 심사
신청 이후 KBS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단계: 해지 승인 및 수신료 중단
해지 승인이 완료되면 이후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제외됩니다.
※ 해지 진행은 평균 1~2개월 소요되며, 절차 완료 전까지는 수신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수신료 환불 신청하기
해지 신청이 승인되었지만, 이미 납부된 수신료가 있다면 환불도 가능합니다.
단, 자동 환불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 환불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불 절차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
- 환불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제출
- KBS 측 확인 후 2~4주 이내 환불 처리
※ 환불은 최근 몇 개월 이내 납부 내역만 해당되며, 오래된 수신료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