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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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는 「농지법」 제8조에 근거한 제도로,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농민 이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