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구 유형별 조건

가구 유형조건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된다.


2.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3.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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