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구 유형별 조건
| 가구 유형 | 조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된다.
2.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3.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