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신청하기 내용 확인하기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 재외국민 거소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공공보험 제도입니다.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부상·사망 시, 지정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나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장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상해의료비 한도를 전국 최대 수준인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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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안전보험 확인하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 화성시 주민등록자, 등록 외국인, 재외국민(거소등록자) |
| 가입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 주요 보장 항목 | – 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PM) 부상 치료비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 상해 사망 및 장례비 |
| 보장 금액 | – 상해 치료비: 최대 100만원(자부담 3만원) – 상해 사망 및 장례비: 최대 2000만원 –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 5천원~50만원 |
| 보장 제외 항목 | 일반 교통사고(특정 구역 예외), 산업재해, 질병·노화·감염병, 15세 미만 사망, 자살 |
| 청구 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필수 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신분증 사본, 계좌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확인서 등 |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신청하기
보장 항목에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중 부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 사망 및 장례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나 질병, 산업재해 등 일부 상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확인서 등 해당 사고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화,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며,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02-2135-945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