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바로가기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바로가기

①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② 로그인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민원 검색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신청 민원을 클릭합니다.

④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⑤ 수수료 결제

신고증 재발급에는 수수료 4,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⑥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3일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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