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자격/조건)

젊은 세대의 독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업, 취업, 자립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마련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정확히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의 한 형태로,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서 거주할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면서, 부모가 여전히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보호를 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청년 본인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것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을 것
  • 전입신고를 완료했을 것
항목내용
대상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조건부모와 다른 주소지 거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필수
소득 기준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 내용실제 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상한 적용)
신청 방법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원 제외부모와 같은 주소지 거주, 전입 미신고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항목 선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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