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사업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 장기근속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기업지원 외에 장기근속 청년에 대한 추가 혜택(유형Ⅱ)이 신설되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됩니다.
지원 유형별 확인하기
구분 | 지원 대상 | 조건 및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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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지급 |
유형Ⅱ | 장기근속 청년 + 채용 기업 | 청년에게 18개월 240만 원 + 24개월 추가 240만 원 = 최대 480만 원 기업은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 지원 |
✅ 기업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향락·도박 업종, 임금체불, 산업재해 명단 기업은 제외
- 유형Ⅱ는 5인 이상 기업만 가능
✅ 청년 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가능)
- 만 15세~34세 (군복무자 만 39세까지)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력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보호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미만
📝 신청하기
📌 기업 신청
- 고용24 누리집 접속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
-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유지 2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
📌 청년 신청 (유형Ⅱ 대상자)
-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근속 후
- 고용24 누리집 접속해 본인 명의 신청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