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하기 (수료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교육 의무자 | 전 사업장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 교육 주기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 교육 미이행 시 벌칙 |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증빙 미보관 시도 포함 |
| 교육 방식 | 자체, 집합, 원격, 체험, 간이교육 등 상황에 따라 선택 |
|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등 |
| 교육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온라인 이수 사이트 |
신청 및 이수 방법
1. 교육 주체 선택
- 내부 자체 교육: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자체 강의 가능
- 전문 강사 초빙 또는 외부기관 위탁 교육
- 온라인 원격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러닝 사이트 이용
- 50인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배포 또는 게시로 대체 가능
2. 교육내용 구성
| 구분 | 내용 |
|---|---|
| 장애의 이해 | 장애 유형, 정의 설명 |
| 인권 존중 |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 |
| 제도 안내 |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 제도 설명 |
| 직장 내 인식 개선 | 실제 사례 중심의 태도 변화 교육 등 |
이수 후 증빙자료 제출 및 보관
-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여자 명단(서명 포함)
- 자료 보관기간: 3년간
- 교육 계획·결과는 50인 이상 사업장 보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