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하기 (수료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하기 (수료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교육 의무자전 사업장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 주기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미이행 시 벌칙최대 300만 원 과태료, 증빙 미보관 시도 포함
교육 방식자체, 집합, 원격, 체험, 간이교육 등 상황에 따라 선택
법적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등
교육 자료 제공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이수 사이트

신청 및 이수 방법

1. 교육 주체 선택

  • 내부 자체 교육: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자체 강의 가능
  • 전문 강사 초빙 또는 외부기관 위탁 교육
  • 온라인 원격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러닝 사이트 이용
  • 50인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배포 또는 게시로 대체 가능

2. 교육내용 구성

구분내용
장애의 이해장애 유형, 정의 설명
인권 존중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
제도 안내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 제도 설명
직장 내 인식 개선실제 사례 중심의 태도 변화 교육 등

이수 후 증빙자료 제출 및 보관

  •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여자 명단(서명 포함)
  • 자료 보관기간: 3년간
  • 교육 계획·결과는 50인 이상 사업장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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