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하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 대상, 신청 방법, 교육 내용, 이수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

✔ 교육 대상: 모든 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

✔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 교육

교육 미이수 시 벌칙: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에서는 반드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하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 교육 기관, 자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신청 (무료 교육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메뉴 선택

‘강사 파견 교육 신청’ 클릭

사업자 정보 및 교육 희망 일정 입력 후 신청 완료

신청 후 공단에서 일정 조율 및 강사 배정

📌 유의 사항:

교육 신청은 교육 희망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진행해야 함

5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강사 파견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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