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에 참여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참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에게 ‘직업훈련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훈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월 최대 28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 출석 요건, 제출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직업훈련참여수당 확인하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 |
| 지원 금액 |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 지급 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
| 출석 요건 | 훈련 출석률 80% 이상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처리) |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필요 서류 | 수당 지급 신청서, 출석부 사본 등 |
| 유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다른 훈련 수당과 겹치지 않아야 함) |
신청하기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직업훈련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부 사본 또는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출석 확인 자료
- 본인 신분증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이나 과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