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각 지역별 신청하기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육아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바로 조부모 돌봄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또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가 직장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울 때,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및 기본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통 조건 요약
손주 연령: 대체로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또는 제한 이용
조부모와 손주가 동일 주소지 거주 (지역별 상이)
지역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지역 | 대상 아동 연령 | 소득 기준 | 월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비고 |
---|---|---|---|---|---|
서울 | 24~36개월 | 중위소득 150% 이하 |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몽땅정보만능키 또는 주민센터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경기 | 0~48개월 |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30만원 한부모: 15만원 | 경기민원24 또는 주민센터 | 2024년부터 만 48개월로 확대 |
광주 | 만 8세 이하 | 제한 없음 | 종일돌봄: 30만원 시간제: 20만원 | 시청 또는 여성단체협의회 | ‘손자녀 돌보미’ 명칭 사용 |
대구 | x | x | x | x | x |
울산 | 24~36개월 | 중위소득 150% 이하 | 최대 30만원 | 울산시청 또는 구청 | 2025년부터 본격 시행 |
경남 | 24~35개월 |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20만원 | 경남도청 또는 시군구청 | 양육 교육 4시간 필수 |
부산 | 만 5세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30만원(예정) | 2026년 시행 예정 | 현재는 미시행 |
인천 | 미정 | 미정 | 미도입 | 없음 | 도입 예정 검토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