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뜻 발급하기 (확인)
제적등본은 과거에 사용되던 호적부(戶籍簿) 제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옛 호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호적부는 모두 제적부로 옮겨졌고,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되었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혼인·사망 등의 기록은 여전히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제적등본은 과거의 신분 관계와 변동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로, 상속, 소송, 유산 분쟁, 족보 정리 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적등본 확인하기
| 구분 | 내용 |
|---|---|
| 정의 | 과거 호적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
| 종류 | 제적등본(전체 기록), 제적초본(일부 기록) |
| 주요 기재사항 | 출생, 혼인, 입양, 사망, 국적 상실 등 |
| 발급 가능 대상 | 본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 활용 목적 | 상속, 법적 분쟁, 과거 가족관계 확인 |
| 현재 제도와 차이 | 가족관계등록부 이전의 신분 기록을 담고 있음 |
제적등본 발급하기
온라인 발급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제적등본” 입력 후 서비스 선택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후 신청
프린터를 통해 직접 출력 가능 (수수료: 1통 1,000원 내외)
주민센터 방문 발급
주소지나 본적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분증 지참 필수
수기 기록이 필요한 경우, 본적지 관할 구청·시청 등에서 처리
법원 제적부 열람
오래된 기록이나 전산화되지 않은 제적부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 열람·발급 가능
👉 제적등본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