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도 일정한 조건과 사유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퇴사 사유라면, 자발적인 퇴사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승인 가능한 사유, 신청절차, 그리고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사유별 정리표
사유 유형 | 수급 인정 조건 | 필요 서류 예시 |
---|---|---|
계약 만료 |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미실시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형태 | 회사 권유로 자발적 퇴사 | 동료 진술서, 문자·녹취 증거 |
질병 | 본인 또는 가족 질환 | 의사 소견서, 요양 증빙 |
임신·출산·육아 | 법정 휴직 거부 시 | 임신 증명서, 육아시설 증명서 |
회사 귀책사유 | 임금체불, 괴롭힘 등 | 급여명세서, 문자, 녹취록 등 |
통근 곤란 | 편도 90분 이상 통근 | 교통기록 캡처, 거리 증빙 |
정년퇴직 | 만 60세 이상 퇴사 |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 고용센터 상담 및 워크넷 구직 등록
- 사전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성 판단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사업장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이직확인서 등록 필요
- 자격 심사 서류 제출
- 권고사직 증빙, 질병 소견서 등 사유에 따른 증빙 필수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 수령
- 구직활동 보고, 정기 출석 등 의무 이행 필요
결론
자진퇴사 = 실업급여 불가라는 인식은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실제 퇴사 이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라면, 충분한 서류와 설명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을 받거나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자진퇴사 후의 삶,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