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부품이 마모되고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안전 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검사 주기를 숙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차종, 용도, 사용 연한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 차량 종류 | 최초 검사 시기 | 이후 검사 주기 |
|---|---|---|
| 승용차 (비사업용) | 신규 등록 후 4년 경과 | 매 2년마다 |
| 승용차 (사업용, 택시·렌터카 등) | 신규 등록 후 2년 경과 | 매 1년마다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신규 등록 후 1년 경과 | 매 1년마다 |
| 화물·특수차 (사업용) | 신규 등록 후 1년 경과 | 매 1년마다 |
| 화물·특수차 (비사업용) | 신규 등록 후 2년 경과 | 매 2년마다 (차령 10년 이상 시 매 1년마다) |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동일하게 정기검사 대상이며, 차량 연식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기
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 예약 시스템
자동차검사 예약 사이트
접속
차량번호 입력 후 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유효기간 확인 가능
온라인으로 가까운 검사소 예약 가능
정부24 사이트 이용
정부24
접속
“자동차 검사 안내” 메뉴 선택 후 차량 검사일자 조회 가능
스마트폰 앱 활용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앱에서 본인 명의 차량 등록 후 검사 기간 자동 알림 서비스 이용 가능
우편 및 문자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검사 기간을 사전 안내
👉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