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방법 기간 및 환급 납부 조회하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그리고 1월의 연납 기간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심하면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 기간, 조회, 카드 납부 방법, 환급 신청까지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구분납부 시기대상 기간
1기분6월 16일 ~ 6월 30일1월 ~ 6월
2기분12월 16일 ~ 12월 31일7월 ~ 12월
연납 신청1월 중순까지1년치 전체, 할인 적용

자동차세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아래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위택스

전국 공통 지방세 납부 시스템

로그인 > ‘나의 위택스’ > ‘지방세 내역’ > ‘자동차세 조회’

2. 이택스

서울시 거주자 대상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이용

차량 보유자의 실시간 납부 내역, 고지 내역까지 상세 확인 가능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자동차를 중도에 매도, 폐차, 말소한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위택스)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후 [환급] > [환급금 신청]
  • 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
  •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
  • 환급금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입금
  • 신청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2. 모바일 앱

  • 위택스 앱 접속 후 [환급금] 메뉴 이용
  • 비회원도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문의: 정부민원 콜센터 110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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