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아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방법, 대상자 요건, 급여 금액, 신청 기간 및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일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상태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15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고용보험 서비스’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진행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지참 후 접수
서류 제출 목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최대 지급액 | 최소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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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단, 부모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도 적용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상한선이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