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개인이 요양 분야를 종사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며 해당 자격증이 만료되어버렸다면 재발급을 통해서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직업은 노년층 및 특별한 요구사항을 가진 환자들을 돌봐야 될 때 필요한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재발급 절차와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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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요양보호사가 먼저 되는 방법은 일단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
- 표준 교육과정 240시간을 마친 자
-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자사, 작업치료사) 40~50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페이지는 바로가기 또는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편한 방법을 택해서 방문을 해주세요
“민원 서비스” 메뉴 항목에 포함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항목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 후 신청방법과 자격 서류를 확인합니다
✅ 필요서류 (정리)
-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4)
- 기재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면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자격증 원본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신규 발급 수수료 : 10,000원 / 건
- 재발급 수수료 : 2,000원 / 건
그 후 발급하기를 누르게 되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자격증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정리)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메뉴 이동합니다
-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재발급 사유를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령기관을 선택 후 자격증 발급을 진행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정부24를 거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같은 경우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을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재발급 방문을 하기 전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에 문의해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며 우편접수 및 등기요금은 별도로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등기 3,000원 / 우편접수 5,000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구비서류)
신규 발급 시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사진 1장
재발급 시 : 사진 1장,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자격증 원본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며 잃어버리거나 만료될 수 있어 이러한 경우는 재발급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급된 자격증은 환자를 돌보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자격증 재발급 방법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