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고정비 증가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의미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인트 형태의 50만원을 카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경감크레딧의 개념,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사용 가능한 항목 및 사용 기한 등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란?
부담경감크레딧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보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디지털 지원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카드에 지급하고, 이를 공공요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지원받는 방식
- 기존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 등록 또는
- 신규 발급받은 선불카드 등록
등록된 카드에 50만 원의 크레딧 포인트가 충전되며, 특정 항목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 사용가능 항목 |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
| 신청조건 | 연 매출 3억원 이하, 개업일 2025.5.1 이전, 휴·폐업 아님 |
| 신청 방법 | www.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
| 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전북은행 |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사용 가능한 항목
크레딧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다음의 항목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1. 공공요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
- 도시가스 요금 (지역별 도시가스사)
- 상·하수도요금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2.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사업자 본인과 사업장 직원의 보험료 모두 포함됩니다. 단, 사업자 본인이 사업주 자격으로 납부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확인하기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사이트
- 공식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초기 5부제 접수 운영
혼잡 방지를 위해 접수 첫 주(7월 14~18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접수가 제한됩니다.
| 날짜 |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
| 7월 14일 | 4, 9 |
| 7월 15일 | 0, 5 |
| 7월 16일 | 1, 6 |
| 7월 17일 | 2, 7 |
| 7월 18일 | 3, 8 |
이후에는 모든 번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