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을 가족 간에 증여할 때는 반드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단순히 증여 금액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재산의 종류, 증여 금액, 증여자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 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복잡한 계산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자동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본 정보와 증여 금액만 입력하면 간단히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 확인하기

구분내용
과세 대상부모·자녀, 친족 간의 부동산 증여
기본 공제직계존속(부모→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세율 구간1천만 원 이하: 10% / 5천만 원 이하: 20% / 1억 원 이하: 30% / 3억 원 이하: 40% / 3억 원 초과: 50%
계산 공식(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필요 정보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 재산가액, 증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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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메뉴 이동

메인 화면 상단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 증여세 →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필수 항목 입력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선택

증여 재산의 종류(부동산 등)와 가액 입력

증여일 입력

자동 계산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액, 누진공제, 최종 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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