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초년생이나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보험료를 줄이거나 세대분리를 할 때 이 서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란 무엇인지, 어디서 양식을 다운받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거주하는 집에 임대차 계약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지인 또는 친척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는 경우
- 고시원, 하숙, 찜질방 등 정식 계약 없이 거주 중일 때
- 회사 제공 숙소, 기숙사, 복지시설 등에 거주할 경우
- 실제 거주자는 다르지만 계약자와 세대분리 목적일 때
이 확인서를 활용하면 전월세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세대분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클릭
3.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검색
4. hwp 또는 docx 파일 중 원하는 양식 다운로드
해당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상세 설명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단순한 양식이지만,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무상거주자와 소유주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기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건강보험료 납부자 번호(11자리)
2. 무상거주 주소 및 거주 기간
-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를 명확히 기입
-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현재까지’ 형식으로 작성 가능
3. 무상거주 사유
- 예시: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회사 제공 숙소, 고시원 거주 등
4. 소유자(무상대여자)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
- 주소 및 서명 또는 도장 필수
5. 신청인 서명 및 작성일
참고: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 무효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혹은 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준비 서류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조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상황 | 필요 서류 |
---|---|
부모님 집에 거주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지방세 납부 영수증 사본 |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때 | 전월세 계약서,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
고시원, 하숙, 찜질방 등 |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영수증, 거주 확인서 |
시설 입소자 | 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
기숙사 거주 | 재학증명서, 기숙사 입소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