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실신고서 바로가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종료되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거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하기

구분내용
신고 기한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경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필요 서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자 퇴사 증빙(근로계약서, 사직서 등)
주요 기재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실일자, 상실사유
발급 방법토탈서비스 → 민원조회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출력
활용 예시실업급여 신청, 재취업 지원 신청, 각종 행정 증빙
유의사항기한 내 제출, 개인정보 정확히 입력, 발급문서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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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기한

  • 퇴사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계산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완료
  • 예: 퇴사일 5월 8일 → 상실일 5월 9일 → 신고기한 6월 15일

(2) 신고 절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대행기관, 개인 중 해당 유형 선택 후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메뉴: 민원접수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선택
  • 근로자 인적사항, 상실일자, 상실사유 입력
  • 신고서 제출
  • 온라인 제출 후 접수 결과 확인
  •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가능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발급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또는 개인 로그인

민원서류 조회 메뉴 선택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상실신고서 확인 및 출력

  • 조회된 데이터에서 해당 근로자 선택 후 ‘인쇄’ 클릭
  • 파일 저장(PDF) 또는 프린트 가능

활용

  • 실업급여 신청, 퇴직 관련 증빙, 관공서 제출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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