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종료되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거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하기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한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신고 경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 필요 서류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자 퇴사 증빙(근로계약서, 사직서 등) |
| 주요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실일자, 상실사유 |
| 발급 방법 | 토탈서비스 → 민원조회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출력 |
| 활용 예시 | 실업급여 신청, 재취업 지원 신청, 각종 행정 증빙 |
| 유의사항 | 기한 내 제출, 개인정보 정확히 입력, 발급문서 보관 필수 |
고용보험 상실신고 바로가기
(1) 신고 기한
- 퇴사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계산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완료
- 예: 퇴사일 5월 8일 → 상실일 5월 9일 → 신고기한 6월 15일
(2) 신고 절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대행기관, 개인 중 해당 유형 선택 후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메뉴: 민원접수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선택
- 근로자 인적사항, 상실일자, 상실사유 입력
- 신고서 제출
- 온라인 제출 후 접수 결과 확인
-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가능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발급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또는 개인 로그인
민원서류 조회 메뉴 선택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상실신고서 확인 및 출력
- 조회된 데이터에서 해당 근로자 선택 후 ‘인쇄’ 클릭
- 파일 저장(PDF) 또는 프린트 가능
활용
- 실업급여 신청, 퇴직 관련 증빙, 관공서 제출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