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내용 대상자 신청하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이유로 고용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재고용)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기업의 인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인하기

구분내용
지원 대상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 중 계속고용제도 도입 기업
지원 방식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지원 금액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 최대 3년 지원
지원 한도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 (10인 미만 기업은 최대 3명)
제외 대상행정기관, 공공기관, 주점업, 임금체불 사업주, 산재 공표 사업주 등
근로자 요건종전 정년 도달 후 계속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지원 요건 충족 확인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의 방식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3년 10월 5일 계속고용 → 2023년 4분기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정년 규정 확인서류

재고용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등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 후 보통 14일 이내 심사 결과가 통지되며, 승인 시 신청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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