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일정)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일정)

자녀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하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정에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정확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조부모나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예산 문제로 중단을 선언하거나 참여를 유보해, 제도 이용을 고려하는 분들은 지역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나 친척, 이웃이 일정 시간 아이를 돌볼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며, 보통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신청 대상자 기준

2025년에는 기존 시범사업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거주 중인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같은 시·군에 주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가능

신청 가능 시·군 (2025년 기준)

해당 수당은 경기도 전역에서 운영되지는 않으며, 현재 아래 14개 시·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군포시는 2025년 7월부터 접수 예정

단, 일부 지자체(예: 화성, 안양, 구리 등)는 예산 문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니 지역 확인이 필수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처: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신청자: 아동의 부모(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한 서류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제출되는 서류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격정보

직접 첨부해야 할 주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활동 계획서
  • 조력자의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조력자의 교육 이수증
  • 양육공백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시간표, 병원 진단서 등)

이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미리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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