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알아보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 제도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육아의 어려움을 줄이고, 조부모의 자녀 양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입니다.
부모가 경제활동으로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이를 대신해 육아를 맡으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 중심의 육아 환경 조성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60세 이상 조부모가 손자녀(만 3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 |
아이 조건 | 만 36개월 미만의 손자녀 (3세 미만) |
보호자 조건 |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어야 함 |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아동 1인 기준) |
지원 기간 | 최대 만 36개월까지 (지원 개시 시점 기준) |
중복 지원 여부 | 다른 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등)와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접수 |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사실확인서 등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도는 만 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조부모이며,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최대 만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사실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