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축하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하는 시기이지만, 초기 비용과 생활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돕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일명 ‘경기도 결혼축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에게 1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숙지하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확인하기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19~39세 청년, 2025.1.1 이후 혼인신고, 경기도 거주,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
| 제외대상 |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부부 중복 신청, 경기도 외 거주, 서류 미비, 외국인·재외국민 |
| 지원금액 | 부부당 100만 원 |
| 지급방식 | 신청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 |
| 신청기간 | 2025.8.1.(금) 10:00 ~ 8.29.(금) 18:00 |
| 지급일정 | 2025.11.10. ~ 11.14. |
| 선정규모 | 2,650쌍 |
| 선정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50%), 부부 소득 수준(50%) |
| 동점 처리기준 | ① 소득 낮은 순 ② 거주기간 긴 순 |
| 결과확인 | 2025년 11월 중 문자·카톡 알림 및 ‘경기민원24’ 조회 |
신청 방법
문자·카카오톡 개별 안내 및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접수처: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기간 내(2025.8.1.~8.29.) 반드시 ‘제출 완료’ 상태여야 하며, 임시저장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서 작성
신청자 및 배우자 인적사항 입력
자격요건 관련 정보 기입
서류 제출(2025.8.1. 이후 발급본, 주민번호 전체 포함 권장)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주소변동 5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접수증
소득금액증명원(소득 있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 없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은 자동 제출
미동의 시 직접 발급 및 첨부 필요
결과 확인
발표: 2025년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