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과 신청방법 확인

건설근로자는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이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권리보호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현장에서 출입을 하는 근로자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를 의무로 사용하겠끔 법이 2020년도 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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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해당 전자카드는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퇴직공제 근로내역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공제금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근로일 수 신고나 출입을 할 때 전자카드를 내면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

전자카드를 적용해야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적용일 이후 일참공고된 건설 공사의 사업장이 되게 됩니다

  • 적용일 이후에 입찰 공고된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적용이 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당연가입대상고상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공공 공사민간 공사적용일
100억원 이상300억원 이상20.11.27
5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22.7.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건설공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24.1.1

발급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모바일 앱에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은 전국 724 영업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우체국에서는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이 되는 외국인과 신용불량자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이나 우체국 중 편한곳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발급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 영업점이나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쪽 영업점 찾기를 통해서 영업점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하나은행 발급하기 (온라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1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신청 및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모바일 발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200원 캐쉬백을 진행할 수 있고 통신료또한 캐쉬백이 된다고 하며 연회비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의 종류로는 교통없음이나 후불교통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신청완료를 해주시면 전자카드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우체국 발급하기 (온라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2

우체국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도 똑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발급화면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우체국 하나로 전카드에 대한 혜택은 병의원 또는 요식업과 편의점 숙박업 등 다양한 곳에서 캐쉬백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수수료 면제 혜택등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도 하나은행에서 발급했던 방법 그대로 교통없음이나 후불교통 중에서 하나를 골라 신청완료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찾기에서 전자를 검색 후 아래쪽 [발급하기]를 눌러서 전자카드 발급을 진행해주세요

전자카드 발급시 주의사항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받을 수 없고 비자가 있는 경우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아래쪽 표를 참고하셔서 발급을 받을 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자카드 발급 가능한 비자

구분비자
거주F2
재외동포 단순노무행위 제한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 및 위업인정증 소지H2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체E9

✅ 필요서류 안내

내국인외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건설업 취업인정증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666-1122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는 아래쪽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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