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상가 지역의 노상 도로 공간을 지자체가 일정 부분 주차구획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근무자에게 유료로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거주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주지만, “전용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비워진 공간은 누구나 임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의 주 이용자는 할당받은 거주자이며, 이용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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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도입 목적 | 주택가·상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
| 관리 주체 | 각 지자체(시·군·구청 및 위탁 관리기관) |
| 이용 대상 |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근무자 |
| 운영 방식 | 주간제, 야간제, 전일제(24시간)로 구분 |
| 이용 요금 | 지자체별 상이 (월 3만~6만원 수준) |
| 이용권 성격 | 지정 차량·위치 우선권 부여, 비워진 경우 타인도 임시 이용 가능 |
| 우선 배정 | 기존 이용자 연장 우선, 신규 신청자는 대기·추첨 방식 |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하기
신청 방법
해당 지역 구청·시청 홈페이지 → 주차관리 또는 교통행정 페이지 접속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과거에는 방문 접수였으나 대부분 온라인화됨)
장애인 차량, 경차, 친환경차는 할인 혜택 적용 → 관련 증빙서류 제출(팩스·이메일 가능)
배정 결과 확인 후 이용료 납부 (카드 결제 가능)
신청 시간 및 주기
보통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 단위로 재배정 실시
신규 신청자는 정기 배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대기 순번 또는 거리,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배정
지정된 결제 기간 내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배정 취소
이용 시간
주간제: 평일 오전 ~ 오후까지(예: 08:00~19:00)
야간제: 평일 저녁 ~ 다음날 아침까지(예: 19:00~익일 08:00, 휴일은 종일 허용)
전일제: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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